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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날이 치솟는 집값 내 집마련이 꿈이 청년들에게는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어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지원 사업의 특성상 지원금액 고갈로 인한 마감 그리고 신청조건이 있다 하니 확인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대출 대상 확인하기

     

     

    2. 대출금리

    *연 2.2%~3.3% 대출한도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확인 및 전세자금 계산하기

     

     

    3.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4. 신청 방법 

    *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대출 신청 하러 가기

     

    5.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6.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7.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8.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9.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0.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1.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2.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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